NH투자證, 오늘 오전 이사회···옵티머스 전액 반환 가닥

NH투자證, 오늘 오전 이사회···옵티머스 전액 반환 가닥

등록 2021.05.25 08:19

임주희

  기자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 최종 결정해투자원금 전액 반환, 투자자 보호 차원'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수용 안할 듯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사고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원금 반환 권고 사유로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은 불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는 옵티머스 전액 반환에 대한 사유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계획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6일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권고안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을 근거로 판매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6월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이은 두 번째 전액 반환 권고 사례다.

이에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일반투자자 보호에 대한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만큼 전액 반환은 수용하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미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권고안과 관련해 금감원에 “취소할 매매계약 자체가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판매사인 자사를 비롯해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에 모두 책임을 묻는 ‘다자배상’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운용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된 라임펀드 사태와는 사건 성격과 전개 과정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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