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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경찰, ‘다단계’ 혐의 V글로벌 강제수사···자산 2400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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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단계’ 혐의 V글로벌 강제수사···자산 2400억원 동결

등록 2021.05.04 15:19

김수민

  기자

“600만원 투자하면 1800만원 보장”회원 4만명 1조7000억원 입금받아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불법 다단계 의혹을 받고 있는 V글로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V글로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원을 동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V글로벌 대표 이모 씨 등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씨 등은 V글로벌 거래소 가입 시 600만원짜리 계좌를 개설하면 수개월 내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방식으로 회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회원을 소개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익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V글로벌 거래소의 계좌에 있는 약 2200억원의 금액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으며, 법원은 최근 이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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