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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 금융사, 통합 플랫폼 구축···생명·화재 320억 투자

금융 보험

삼성 금융사, 통합 플랫폼 구축···생명·화재 320억 투자

등록 2021.04.01 17:00

수정 2021.04.02 09:02

장기영

  기자

생명·화재, 카드에 분담비용 317억원 지급금융 4社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각 사 이용정보 통합 조회 및 업무 처리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추천 기능도 탑재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카드를 중심으로 ‘오픈뱅킹(Open banking)’ 형태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5년간 삼성카드에 공동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담비용을 각각 143억원, 174억원씩 총 317억원 지급하는 공동협약을 4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나머지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분담비용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별 분담비용은 홈페이지 회원 수 등 보유고객의 규모를 감안해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계열사는 삼성카드를 주축으로 오픈뱅킹 형태의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방침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개방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이 같은 형태로 통합 앱에서 각 계열사 고객의 이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각 계열사의 앱에 별도로 접속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통합 앱은 보험, 카드, 증권 업무를 하나의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각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추천할 예정이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통합 플랫폼 구축은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제동이 걸린 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삼성카드에 대해 대주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심사 중단을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카드 등 6개 회사의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심사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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