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억원 투입···9개 시·도 2,700톤 수거 목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 어장 내 유실․침적되어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단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의 생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9개 시·도 연근해어장 50개소 약 17만ha에서 유실·침적어구 2,7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지로 옮겨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최명용 공단 이사장은 “올해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사업에 1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유령어업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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