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철완 상무가 제기한 주주총회 적법성 확인을 위한 검사인 선임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박 상무가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주주총회와 관련해 별지 조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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