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증권 사장, ‘3개월 직무정지’ 사전통보 받았다

정영채 NH증권 사장, ‘3개월 직무정지’ 사전통보 받았다

등록 2021.02.02 17:19

수정 2021.02.02 17:33

김소윤

  기자

징계수위 조정 가능성 낮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안으로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 사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라는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속하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4년 동안 금융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번 징계 수위는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징계수위 조정 가능성에 대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의 징계 수위를 1차 결정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개최된다.

앞서 라임 사태 당시 박정림 KB증권 대표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통보 받았지만 이후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까지 징계 수위가 내려갔다. 그러나 문책 경고 역시 중징계 처벌에 해당돼 임원 선임이 3년간 제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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