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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일영 의원 ‘1주택 실거주’ 종부세 완화법 발의

민주당 정일영 의원 ‘1주택 실거주’ 종부세 완화법 발의

등록 2020.10.20 17:1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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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이 발의됐다.

20일 정일영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종부세 완화법을 내놓았다. 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 실거주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안이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 적용되는 공제율보다 각각 10%포인트를 높였다. 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신설했다.

현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이 모든 공제율을 더한 총 공제율 한도는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인 90%로 정했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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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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