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011년 인도한 드릴십(DS-5)과 관련 지난해 3월 미국 페트로브라스아메리카(Petrobras America)사가 제기한 2억5000만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근거로 한 삼성중공업의 각하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페트로브라스사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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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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