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료될 때까지 금지...위반 시 고발, 벌금 부과
군은 3일 화순군청 등 주요 시설과 그 일대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지 기간은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까지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는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농협 화순군지부, 군민회관, 광덕문화광장,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화순우체국,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21개 시설이다.
군은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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