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 금요일

  • 서울 31℃

  • 인천 33℃

  • 백령 28℃

  • 춘천 31℃

  • 강릉 28℃

  • 청주 32℃

  • 수원 31℃

  • 안동 31℃

  • 울릉도 24℃

  • 독도 24℃

  • 대전 31℃

  • 전주 34℃

  • 광주 34℃

  • 목포 33℃

  • 여수 30℃

  • 대구 30℃

  • 울산 28℃

  • 창원 31℃

  • 부산 29℃

  • 제주 26℃

화순군, 주요 21개 시설 일대 ‘집회 전면금지’

화순군, 주요 21개 시설 일대 ‘집회 전면금지’

등록 2020.03.04 07:13

강기운

  기자

공유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종료될 때까지 금지...위반 시 고발, 벌금 부과

화순군, 주요 21개 시설 일대 ‘집회 전면금지’ 기사의 사진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군은 3일 화순군청 등 주요 시설과 그 일대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지 기간은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까지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는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농협 화순군지부, 군민회관, 광덕문화광장,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화순우체국,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21개 시설이다.

군은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