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됐다.

뉴스웨이 장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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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6 18:26
수정 2020.02.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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