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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손해사정 자회사, 손해액 부당 산정 기관경고 ‘중징계’

DB손보 손해사정 자회사, 손해액 부당 산정 기관경고 ‘중징계’

등록 2020.02.17 15:55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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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사진=DB손해보험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사진=DB손해보험

국내 손해보험업계 3위사 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자회사인 DBCSI손해사정이 손해액을 부당하게 과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법’을 위반한 DBCSI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통보했다.

DBCSI손사는 DB손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장기보험 등 제3보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DBCSI손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3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했다.

보험업법 제189조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DBCSI손사는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전북사무소 등 17개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만277건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해 202억원을 수수료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187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사의 부당한 보험금 삭감을 막고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모범규준’을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모범규준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을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토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의해 제정됐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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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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