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경영지배인은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에 의거해 업무집행상의 법적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며 “경영총괄과 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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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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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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