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지난 9월 18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채무 조기 변제, 새 지배주주 확보를 통한 회생절차 조기 종결 방안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주간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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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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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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