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 화성 8차 사건 1심에서 윤 씨의 주장
당시 법정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의 범인으로 밝혀진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 씨의 재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만약 이춘재의 자백대로 윤 씨가 무죄라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감된 날짜 하루당 최대 33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앞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고려했을 때, 윤 씨는 약 17억원가량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윤 씨는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당시 사건과 관련된 검사나 경찰을 대상으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정말 윤 씨가 진범이 아니라면 이렇게 보상과 배상을 받는다고 억울한 옥살이의 한이 풀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