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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강남 재건축 정조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강남 재건축 정조준

등록 2019.08.12 07:28

수정 2019.08.12 08:25

김성배

  기자

9.13대책 발표한지 11개월만에 고강도 대책강남 재건축 등 서울 집값과의 전쟁 연장선관리처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으로 바뀔듯투기지역 등 일부 지역 핀셋규제로 할지관심

김현미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현미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2일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주택공급 위축 우려 등으로 기획재정부 경제부처는 물론 여당 일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서울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뚝심을 꺽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주타킷이 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을 관리처분 인가가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등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만 핀셋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다만 일각에선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보족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는 등 시장 압박용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세부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당정이 최종 합의를 거치는 대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지역과 시기는 이날 오전 11시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은 적용 요건을 완화해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이 요건 중 상당수를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이 기준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한정할 가능성도 높다.

적용 대상 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후분양으로 돌아선 단지가 규제를 피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날 발표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말에서 10월 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일명 '지라시'를 기관사칭으로 간주하고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 카페와 SNS상에서 개인신용대출을 금지하거나 1주택자 대출을 규제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이 마치 국토부가 배포한 것처럼 유포돼 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은 국토부에서 배포한 사항이 아니다"며 "국토부는 기관사칭,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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