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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반기 ‘신규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63명 모집

용인시, 하반기 ‘신규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63명 모집

등록 2019.07.31 19:59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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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 신청 접수···가군 50명 등 11월 확정 예정

사진=용인시사진=용인시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하반기에 신규 공급하는 개인택시 63대에 대한 신규면허 신청을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신규 공급할 개인택시는 가군(택시)이 50대, 나군(버스) 4대, 다군(기타 사업용) 4대, 라군(군·관용) 2대, 마군(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택시)) 3대 등이다.

신청을 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결격여부 조회와 실무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면허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용인시 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보다 쉬워질 뿐 아니라 장기간 근무한 택시운송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 택시 대수는 31일 현재 개인택시 1523대, 법인택시 313대 등 1836대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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