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6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9.07.05 17:58

김선민

  기자

공유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김창환 회장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을 폭행한 문모 PD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폭행 피해자인 멤버 이승현군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김 회장과 문PD의 범행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이자 형제인 이석철(19), 이승현(18)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창환 회장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이승현에게 전자담배까지 권해 문제가 됐다.

문 PD는 지난해 이석철이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사실을 알린 뒤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폭행 사실을 알지 못 한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상습 폭행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 등으로 더 이스트라이트 팀에서 탈퇴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