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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상호금융조합이 부담”

금감원 “7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상호금융조합이 부담”

등록 2019.06.17 12:00

차재서

  기자

담보신탁 수수료 징구관행 개선 소비자는 인지세의 50%만 부담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차주가 인지세의 50%만 내면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징구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의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담보신탁과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확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담보신탁의 경우 조합이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수수료 대부분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지속돼 왔다.

실제 2018년 중 상호금융권에서 1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근저당권 비용은 86만5000원, 담보신탁비용은 71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담보신탁 시의 차주 부담 금액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13만5000원)보다 약 3.7배(36만5000원) 더 많은 실정이었다.

덧붙여 담보신탁 계약은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와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었던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에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해 부동산 담보신탁 부대비용을 조합이 부담토록 하고 관련비용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금감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가령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할 때 차주가 5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그 비용이 7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와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시행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오는 9월부터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상품설명서로도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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