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보유’ 관련 재판 마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검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NW포토]‘차명주식보유’ 관련 재판 마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검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등록 2019.05.16 11:32

수정 2019.06.10 16:48

이수길

  기자

재판 마치고 나오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 관련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재판 마치고 나오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 관련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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