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1차 공판 마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꼬여버린 SKT 유심 해킹···유영상 대표 "최악 경우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도 대비" · 청문회 출석한 유영상 SKT 사장 "최태원 회장·최창원 의장도 유심교체 안해" · 정용진 회장 초청에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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