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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동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 광주동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9.04.30 10:30

강기운

  기자

동구 지역 소상공인 위해 3천만원 출연하여 상생경영 실천 앞장

광주은행, 광주동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기사의 사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9일 오전 11시30분 광주 동구청에서 동구 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3천만원을 특별출연하여 동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동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동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대출은 동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도 최대 1.2%p까지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동구청에서 3%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번 협약을 위해 광주은행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3천만원을 별도 출연하였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출연에 이어 동구 소재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특별출연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여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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