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MP그룹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제약·바이오도 반도체처럼?"···美 FDA 사전심사에 '칩스법 데자뷔' · 얼어붙은 벤처 투자···루닛, '시총 20%' 조달 어떻게? · 종근당, '오티닙정'으로 항암제 시장 게임체인저 노린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