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모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농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61명에게 2만8천짜리 사과선물세트 170만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다. 조합원 B씨는 A씨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토록 권유하고 A씨의 명함을 사과선물세트에 동봉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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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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