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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000억원 규모 외환파생상품 거래담합 외국계 은행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6000억원 규모 외환파생상품 거래담합 외국계 은행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19.01.20 15:38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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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담합한 외국계 은행에 약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6112억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다.

외환파생상품이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같은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출혈 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의하는 식이다.

아울러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HSBC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 등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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