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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칼잡이’ 이성재 금감원 국장, 부원장보 승진 유력

‘자살보험금 칼잡이’ 이성재 금감원 국장, 부원장보 승진 유력

등록 2019.01.10 16:26

장기영

  기자

이성재 금융감독원 국장. 사진=금융감독원이성재 금융감독원 국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차기 보험담당 부원장보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사태 ‘칼잡이’ 이성재 국장이 정기 부서장 인사 명단에서 제외돼 임원 승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국·실장으로 신규 승진 발령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정기 부서장 인사를 10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5월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된 것으로, 2008년 이후 10여년만에 최대 규모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관례를 깨고 임원 인사에 앞서 단행된 부서장 인사 명단에서는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빠졌다.

지난 2016년 보험준법국장 재직 당시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중징계 결정을 이끈 이성재 국장은 유력한 차기 보험담당 부원장보 후보다.

이성재 국장은 1963년생으로 부산대를 졸업했으며 한국은행을 거쳐 금감원에서 근무해왔다. 보험준법국장 역임 이후 은행준법국장,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지냈다.

반면 또 다른 보험담당 부원장보 후보로 거론됐던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유임돼 임원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창욱 국장을 포함한 유임 국·실장은 전길수 IT·핀테크전략국장 겸 선임국장, 조영익 공보실 국장 등 총 21명이다.

이성재 국장이 실제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할 경우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정조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2016년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금감원은 당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대형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 방침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을 압박했다.

이들 생보사는 결국 2017년 5월 최대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8억9400만원, 교보생명은 4억2800만원, 한화생명은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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