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김상조 “부산서 조선 하도급 갑질 100건 접수···신속처리”

김상조 “부산서 조선 하도급 갑질 100건 접수···신속처리”

등록 2018.08.22 16:06

수정 2018.08.22 16:07

주현철

  기자

공유

국회 예결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 예결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가 급증하는 조선업체 불법 하도급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해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조선업체 관련) 사건 신고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며 “공정위는 하나의 원사업자와 관련한 유사 하도급업체 사건은 병합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사무처)는 대형 모 조선사와 24개 협력업체가 걸려 있는 사건을 최근 병합해서 상정했다”며 “다음 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 업체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해서 지방사무소로 신고되면 본부로 사건을 가져와 직권조사하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이미 조사 방법을 전환한 바 있다”며 “조선업체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엄정히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5월 조선업체 경영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며 “신속한 사건처리뿐 아니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더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현장 요구만큼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방적인 강요로 정상거래 방법보다 현저히 불공정했다는 점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그는 “취임 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특히 기술탈취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부 차원에서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위원회 조직 역량이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