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너일가’ 지분규제 20% 확대 추진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 규제 대상 포함지난 5월 처갓집 계열사 대규모 편입도 골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KCC 오너일가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그동안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규제 턱밑까지 맞춰놨다. 하지만 공정위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 지분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C는 현행 규정에서 3개 계열사가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포함된다. ‘오너일가 지분율 20%로 이하’로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 5개 회사로 수가 늘어난다.
먼저 그룹 핵심계열사인 KCC는 오너 일가 지분율이 38.7%에 달해 기존 규제에 포함돼 있다. KCC는 정몽진 KCC회장(18.11%), 정몽익 KCC사장과 정몽열 KCC건설 사장 등 친인척합계(20.69%)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케이퓨처파트너스(비상장사)는 아예 오너일가 지분율이 100%로 이견이 없다. 오너일가 지분율 76.5%인 금강레저(비상장사)도 마찬가지다.
지분율 ‘30% 미만’으로 맞춰둔 ‘KCC 건설’과 ‘코리아오토글라스’는 더 큰 문제다. KCC 건설은 정몽열 사장 지분 29.99%로 그간 규제를 피했다. 코리아오토글라스(KAC) 또한 창업주인 정상영 명예회장 지분 4.65%를 포함해 오너 일가 지분율 29.9%에 달한다. 특히 KAC는 지난해 정몽익 사장 지분이 25%로 늘어난 상태에서 곧바로 바뀐 규제에 포함될 위기에 처했다.
오너일가 처갓집 계열사가 그룹으로 편입한 것도 골칫거리다. KCC는 지난 5월 1일 오너일가 회사로 ▲세우실업 ▲동주상사 ▲동주 ▲대호포장 ▲동주피앤지 ▲상상 ▲퍼시픽콘트롤즈 ▲티앤케이정보 ▲주령금속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10개사를 편입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하며 이들 회사를 KCC 오너일가 친인척 회사로 묶어 그룹에 편입한 것이다.
이들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정상영 명예회장 부인 조은주씨 일가와 정몽진 KCC회장 부인 홍은진씨 등 ‘처갓집’ 일가 지분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주령금속, 티앤케이정보, 상상, 동주, 세우실업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정위 규제 강화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KCC는 공정위에 이의 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 지분 30% 규제에 따라 교묘히 그 숫자를 29% 등 턱밑까지 낮췄던 회사들이 조명받고 있다”며 “KCC도 주력 계열사 포함과 공정위의 신규 대기업집단 포함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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