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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00%까지 무료상담?”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수익률 300%까지 무료상담?”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등록 2018.07.26 13:33

이지숙

  기자

주식·선물 거래 가장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 주의

주식·선물 투자시 수익률 300%까지 무료 리딩(투자지시·권유)을 해준다며 도박형 사기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편취한 도박형 사이트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 건이 다수 접수됐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업자는 “자신들의 말대로만 투자하면 3배 이상 벌 수 있다”며 고수익을 제시하고 주식·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말부터 7월13일까지 제보·상담을 통해 파악된 피해건수는 12건, 피해금액은 총 2억5000만원이다. 1인당 최대 피해금액은 8000만원이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수익을 낸다는 사기업자의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한 상황이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며 자신의 투자 지시 대로만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유도한다.

원금의 300%까지 무료 상담을 해주고 상담이 끝나면 리딩수수료(수익금의 10%)를 지불하는 유료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투자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은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 지시에 따라 주가·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베팅(일종의 홀짝게임)하는 게임을 했다. 이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주가·선물의 상승·하락 결과도 실제인지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기업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한달에 한번 꼴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고 있으며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도 운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광고글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터넷상 불법 사기업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상담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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