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나주시 관내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건물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된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의 ㎡당 250원씩이며,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휴게실, 구내목욕실 등 복리후생 목록은 비과세면적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사무실 600㎡와 식당 100㎡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신고·납부할 금액은 600㎡에 250원을 곱해 17만5천 원이 된다.
자진 신고·납부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만)가 가산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지역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이다”며,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자진 신고·납부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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