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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실질심사위해 법원 출석···“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

이명희, 영장실질심사위해 법원 출석···“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

등록 2018.06.04 12:40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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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이자 일우재단 전 이사장인 이명희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명희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희 씨는 4일 오전 10시 20분께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도착해 '지금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고, ‘누구한테 죄송하냐’고 묻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 전지가위를 던진 적이 있느냐',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명희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명희 씨는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명희 씨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명희 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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