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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직원들 개고기 삶게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결국···직무정지

업무시간에 직원들 개고기 삶게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결국···직무정지

등록 2018.04.30 15:58

김소윤

  기자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업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중순 인천시 서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이사장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했다.

중앙회 측은 행정안전부와 합동감사 결과 A씨가 임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는 A이사장이 해당 금고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미 치러졌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선거를 해 기존 대의원 7명을 바꾸는 등 선거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A이사장은 지난해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입건된 뒤에도 6개월 넘게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직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으나 A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해당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은 중앙회 감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8일 총회를 열어 A씨 해임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하려면 대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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