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국비 50% 외 30% 추가 지원으로 농가부담 완화
전라북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벼 수확감소에 따른 재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에 기여하고자, 3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농번기를 피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24일보다 한 달여 앞당겨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뭄 등으로 인해 이앙을 하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전라북도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시‧군과 협력하여, 자부담 50% 중 3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7~8월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서,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 할인과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만을 보장하였으나,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 하였으며, 병충해의 발병원인, 방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병충해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은 70%에서 65% 하향 조정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재배 초기 피해가 극심하여 해당 품목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대파하는 농가들을 위해 최종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가입금액의 30∼45%)을 지급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년도 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여 다음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많아 언제 피해 당사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해를 보상 받을 경우 납부한 자부담금의 20~30여년치 이상을 보험금 이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지난해 재해가 없었다하여 보험 가입을 기피하지 말고, 빠짐없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민선 6기 이후 농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있도록 도비 지원율을 2014년 10%에서 208년 15%로 상향 지원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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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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