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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카카오TV 등록제 도입···‘별풍선 퍼주기’ 전방위 규제

[경제법안 돋보기]아프리카·카카오TV 등록제 도입···‘별풍선 퍼주기’ 전방위 규제

등록 2018.03.19 16:23

임대현

  기자

송희경, 인터넷방송사업자 과기부 등록제 법안 발의‘중구난방’ 후원 금액 한도 정해···과도한 퍼주기 금지폭력성·선정성 난무한 인터넷방송 규제될 것으로 기대

그래픽=박현정그래픽=박현정

과도한 선정성 방송이 난무하는 인터넷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인터넷방송을 후원하는 데 한도 금액을 마련하고, 인터넷방송사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프리카TV 시청자가 이틀 만에 6000만원 상당의 ‘별풍선’(현금 후원 사이버머니)을 선물하고 반환 소송에 나서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의 과다 결제 피해가 문제가 됐다. 거액의 후원금이 일부 진행자에게 선정적인 방송을 하게 부추긴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5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의 불법·유해한 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용정지, 자율규제 권고 등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이하 BJ)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주된 목적이 사이버머니의 취득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방안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프리카TV, 카카오TV, 팝콘TV 등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과기부 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폐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법안은 등록 요건으로 BJ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특별히 규제에 대한 세부규정을 넣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두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방송 업계 등으로 구성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1일 후원을 위한 ‘아이템’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령이 1일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업체들이 1일 구매 한도가 없어서 수천만원을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한 차이다.

이러한 방안에도 찬반이 양립하고 있다. 찬성을 하는 측에서는 그간 과도한 후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오히려 구매 한도를 더 낮추고, 후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BJ가 후원을 많이 받기 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여성 BJ는 후원을 많이하는 시청자를 위한 방송을 따로 만들어 수위가 높은 방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 BJ가 자살을 하는 방송을 한다던지,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 자해를 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송을 후원했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에 돌려받기 힘들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도 있다.

법안을 반대 하는 입장은 인터넷방송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BJ가 늘고 있어 다양한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고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BJ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한다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BJ는 후원 수익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을 배분받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모 BJ는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구하지 않고 광고 수익으로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말한다. 즉, BJ가 광고 수익 분배를 통해 수익을 얻도록 유도한다면 후원에 과도하게 기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팀장은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방송의 유해성이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팀장은 “법안에서 후원 금액을 정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법이 생긴다면 다양한 사업 방향이 제한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식의 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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