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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인천공항공사, 11일 2차 임대료 협상

롯데면세점-인천공항공사, 11일 2차 임대료 협상

등록 2017.10.11 07:38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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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11일 2차 협상을 한다.

지난달 28일 1차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업계 전반의 관심이 쏠린다.

국내 1위 면세 사업자로 불리는 롯데의 인천공항 임대료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며 인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안을 공문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권 반납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서 롯데면세점은 현행 임대료와 관련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받은 인천공항공사는 “세수 성격이라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가 이후 ‘협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이번 합의가 대외 정치 사안인 사드 보복 문제에 따른 롯데면세점의 영업 타격을 이해하지만 원만한 합의까지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분기 29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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