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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지정할 듯

헌재, 오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지정할 듯

등록 2017.03.02 16:07

안민

  기자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는 7일 심판 선고 날짜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선고일은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짓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에 앞서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지난 1일 3·1절로 평의를 하지 않았던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에는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로 일부 재판관은 헌재에 나오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기록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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