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 씨 내사를 묵인 혹은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는 출석했으나 올해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 후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정 및 수사기획관을 역임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음 해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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