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2일 목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변협, 홍만표 최유정 제명···우병우 과태료 1천만원 징계

변협, 홍만표 최유정 제명···우병우 과태료 1천만원 징계

등록 2017.01.24 09:54

김선민

  기자

공유

홍만표 최유정 제명, 우병우 1천만원 징계. 사진=JTBC 뉴스 캡쳐홍만표 최유정 제명, 우병우 1천만원 징계. 사진=JTBC 뉴스 캡쳐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다음 주 중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한편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고 거액의 탈세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운호 전 대표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이달 초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았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