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현행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내용과 대부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 등이 담겼다.
제윤경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업 대출의 평균 이자율이 20%대로 떨어질 뿐 아니라 이자를 원금이상 내고도 채무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 면서 “대부업체가 그동안 주장한대로 금리인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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