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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제일모직과 합병은 신성장동력 확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제일모직과 합병은 신성장동력 확보”

등록 2016.10.31 21:27

수정 2016.11.01 06:58

강길홍

  기자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출처=삼성물산)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출처=삼성물산)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청구 소송에서 최치훈 사장은 대표자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최 사장은 법정에서 “합병 논의는 두 회사의 시너지나 성장을 위해서였다”며 “그 결과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되는 부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두 기업의 합병으로 제일모직의 지분을 대량 보유한 삼성그룹 오너 일가와 일반 주주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 사장은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라면서 “실무자들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가만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산이나 다른 모든 게 주가에 반영돼 있다”며 “주가가 그 기업가치를 제일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하지만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을 비롯해 소액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며 무효 소송을 냈다.

이날 일성신약 측은 최종 변론에서 “이 합병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세습에 이용됐다”며 “옛 삼성물산은 80년 역사를 가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였으나 합병 당시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당시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재고하기 위한 기업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목적이 정당하고 합병 비율도 법에 따른 절차대로 이뤄진 만큼 합병을 무효로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 검토를 토대로 심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1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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