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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열연강판 고관세 부과에 ‘법적 대응’ 불사 방침

포스코, 美 열연강판 고관세 부과에 ‘법적 대응’ 불사 방침

등록 2016.08.06 17:14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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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미국의 열연강판 수출 제재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5일 5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율을,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반덤핑 9.49%, 상계 관세율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이번 상무부의 관세 판정은 미국 무역위원회가 미 철강 산업의 피해 정도를 살펴본 후 부과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 상무부의 고관세 판정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국내 최대 열연강판 수입국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연간 120만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앞서 진행된 예비판정에서 6.9%로 판정된 관세가 8.2~64.7% 폭등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에서는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포스코의 대미 열연강판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미국 무역법원 항소와 WTO 제소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제철은 관세가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한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제재는 미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지역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3일 향후 5년 동안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최고 37.3%의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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