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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3분기 개소세·파업·김영란법···추경 통과돼야”

유일호 “3분기 개소세·파업·김영란법···추경 통과돼야”

등록 2016.08.03 17:32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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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지연시 3분기에 경기회복세 꺾여규제프리존법 통과되면 지역산업 추가 재정지원방안 검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춘천 강원대 소재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티타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춘천 강원대 소재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티타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분기 개소세 인하 종료, 자동차업계 파업, 김영란법 시행 등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시급한 추가정정예산(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3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경우 추경사업이 9월말에나 집행이 시작돼 경기회복세가 3분기에 다시 꺾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경남·전남·전북·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가 2만4000명 증가했다”며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실업이 더 확대되고, 재취업·전직훈련 등의 기회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중 6만80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중 1만2000개는 창업과 청년취업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다”며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슈로 인해 내수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원도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신제품 판매허가를 신청할 경우이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된다”며 “또 강원지역에 한해 ‘공유민박업’을 공식 업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등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법 통과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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