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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전 직원 횡령·배임 규모 200억원 달해

대우조선, 전 직원 횡령·배임 규모 200억원 달해

등록 2016.07.06 19:0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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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없어”

대우조선해양. 사진=뉴스웨이DB대우조선해양. 사진=뉴스웨이DB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우조선은 임모 전 차장이 총 197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은 공소 제기된 사항은 선주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 배임 179억원, 임대차 관련 배임 11억원, 사후 실비정산 비용 관련 배임 7억원이라고 전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전날 임 씨를 공범 백모 씨 등 2명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대우조선 측은 “혐의발생금액과 관련해 과거 발생된 비용으로 현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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