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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허위사실 유포한 前 세입자 불구속 기소···소속사 측 “선처 없다”

비, 허위사실 유포한 前 세입자 불구속 기소···소속사 측 “선처 없다”

등록 2016.05.24 09:28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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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사진=레인컴퍼니비 / 사진=레인컴퍼니

가수 비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전 세입자와 재판 중이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4일 오전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 비를 허위 사실로 무고한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라고 밝혔다.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박모 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비의 소속사 측은 “박모 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박모 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대 선처하지 않을 것이며 박모 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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