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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가능

18일부터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가능

등록 2016.04.17 16:32

김성배

  기자

금융위, 국민은행 등 은행·증권 10개사 서비스

18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증권 10개사가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3개사가, 증권사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른 금융투자회사들도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가입절차는 창구 방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가입대상자 확인(증빙자료 제출), 투자성향 분석, 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투자자의 운용 지시권, 금융회사의 자산교체 시 사전통지, 주기적 자산관리밸런싱 의무 등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권리·의무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가입 관련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사전교육 의무화,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완전판매 확인 해피콜(Happy Call) 실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 일임형 ISA 가입을 금지하고, 교육 동영상 건너뛰기 제한 등 내실있는 투자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임형ISA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창구가입시와 동일하나, 제출방식은 창구가입시와 달리 증빙자료의 사본 제출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ISA 가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온라인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난 후 가입자가 직접 지점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원본을 제출하거나 필요서류를 스캔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입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입사원, 농어민)는 온라인 가입이 제한되거나 원본 제출 방식만 허용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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