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은정 기자 eunsjr@

뉴스웨이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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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2.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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