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3일 인디밴드 크라잉넛이 밴드그룹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음원 무단 사용의 손해배상으로 4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씨엔블루는 2010년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 멤버 이상혁이 작곡·작사하고 크라잉넛이 음반으로 발매한 ‘필살 오프사이드’란 월드컵 응원가를 불렀다.
당시 방송에는 씨엔블루가 곡을 직접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자막에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노래와 연주가 포함된 음원(AR)을 재생하면서 노래를 덧불렀다. 악기도 연주하는 것처럼 흉내만 냈다.
재판부는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허락없이 방송에서 음원을 그대로 재생해 노래를 덧부르고 연주를 사용한 것은 방송사와 함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방송사의 책임으로 과실이 없다는 씨엔블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은정 기자 eunsjr@
뉴스웨이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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