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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거리 규제에 상업시설 제외

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거리 규제에 상업시설 제외

등록 2016.01.06 11:31

수정 2016.01.06 11:33

김성배

  기자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성 오를 듯

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거리 규제에 상업시설 제외 기사의 사진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같은 대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지침을 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업무 지침에 따르면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을 보면 우선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됐다.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의 경우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다.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됐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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