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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대출 문턱 높아지나

[12.14 가계부채 대책]서민들 대출 문턱 높아지나

등록 2015.12.14 13:31

박종준

  기자

상환능력 등 여신 리스크 관리강화 분할상환 예외 인정 가능 등 보완장치

서민들 대출 문턱 높아지나 기사의 사진


정부가 새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앞으로 서민들의 대출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방안이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은 이날 “대출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등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여신심사의 기본이며, 대출기관의 의무”라면서 “확인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며, 서민층의 대출한도를 제약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대출기관은 대출자가 충분한 대출 상환능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대출금액이 높아 상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소득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과잉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곤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손 국장의 지적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서민층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충분한 예외사유를 인정했다.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최저생계비를 활용해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또 불가피한 대출자금 수요에 대해 분할상환의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 소득자가 사망·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자금이 필요하다거나 거주 주택의 소실이나 의료비·학자금 등의 경우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민금융 대책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 금융공급 확대, 금리 인하 및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하고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및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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