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등록 2015.12.09 18:33

이경남

  기자

재무건전성 향상·임직원 책임 강화될 듯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향상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가 강화되며 임직원 피선거권 제한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강기윤, 노웅래, 윤관석,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요내용을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50억원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무정지나 정직 제재를 받은 금고 회원은 4년간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다. 이는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풀이된다.

출자금 환급기준도 개선돼 앞으로는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에 있어 금고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등을 시행하는 등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행자부는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해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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