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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은행 가계부채 개선에 힘보탠다

한국은행, 은행 가계부채 개선에 힘보탠다

등록 2015.11.26 11:21

수정 2015.11.26 12:52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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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저당증권 대출 등의 담보증권에 포함

한국은행, 은행 가계부채 개선에 힘보탠다 기사의 사진



한국은행이 주택저당증권을 대출 등의 담보증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가계부채 개선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이하 ‘MBS’)을 내년 1월부터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힌 것이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계좌를 통해 다음날 최종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은 사전에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제공한다.

현재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하고 취득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신용증권은 대출담보로만 가능)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상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대출자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대출 취급액만큼의 MBS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한다.

한편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의 한국은행 담보증권 인정 조치는 은행의 동 증권 의무보유기간(1년)을 고려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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